[앵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복역했던 혼성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 씨가 오늘 오전 만기 출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 고영욱 씨가 오늘 만기 출소했는데 얼마나 있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던 고영욱 씨가 구치소 수감 기간을 포함한 형량을 모두 채우고, 2015년 7월 10일 오전 9시 20분께 교도소 문 밖을 나섰습니다. 고영욱 씨는 최근 안양교도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나머지 형량을 채웠는데요. 고영욱 씨는 2년 반동안의 수감 생활에 대해 '모범이 돼야하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수감돼 있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살겠다. 실망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Q) 고영욱 씨가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구속됐었죠?
A)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2012년 5월경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한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고영욱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죠. 논란이 매우 크게 일었지만 당시 고영욱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출연 중이었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선 모두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금씩 잊혀 질 때쯤, 고영욱 씨는 다시 미성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고영욱 씨는 귀가 중인 여중생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욱 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한 반면, 고영욱 씨는 자신의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등 증거가 등장했고, 이전 성추행 혐의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결국 고영욱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 됐었습니다.
Q) 당시 재판부는 고영욱 씨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A) 당시 1심 재판부는 3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여기에 고영욱 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 씨가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감중이었던 고영욱 씨는 2013년 10월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2013년 12월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Q) 그러면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계속 착용해야하는 것이군요?
A) 네 그렇습니다. 고영욱 씨에겐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됩니다. 보통 수감자들이 출소할 땐 오전 5시부터 교도소 문 밖을 나설수 있지만 성범죄자인 고영욱 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시행'을 명령 받았기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복잡한 출소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담당 직원들이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를 앞둔 고영욱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관찰 수칙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이후 교도소 담당자들이 고영욱 씨를 외벽 출입문까지 안내한 뒤에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창살 없는 감옥살이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 불가능 한 곳에 가면 전자발찌가 경고 신호를 내고, 보호관찰소에서 곧바로 확인 전화가 옵니다. 고영욱 씨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관찰소가 앞으로 3년 동안 고영욱 씨를 관할하게 됩니다.